박세일 교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치주의와 법률주의 [중앙시평] 법치주의와 법률주의 박세일 서울대교수 법경제학 중앙일보 입력 2001.08.10 00:00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치주의란 국민이 모두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정부가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법치주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것은 법률의 지배, 법률주의이지 결코 법의 지배, 법치주의가 아니다. 이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법치주의(rule of law)란 무엇인가. 법치주의가 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달성돼야 한다. 첫째, 법이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공정한 행위준칙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일반원칙이어야 한다. 둘째, 이 공정한 행위준칙은 특히 통치권자의 자의적.재량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