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하 한동훈) 덕분에 한 입 먹은 사과회사의 휴대폰 많이 팔렸었랬다.
한동훈이 검사장 재직할 때 쓰던 휴대폰이 바로 그 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미 워낙 유명한 회사의 제품이지만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검언유착의 혐의로 한동훈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때 벌어진 과정과 이후 검찰의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를 이끌어 내는데 해당 회사의 휴대폰의 놀라운 보안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동훈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동훈과 활극을 벌여야 했다. 그렇게 떳떳하고 김의겸 국회의원 앞에서 "직걸어라! 당신은 뭘 걸겠냐!" 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때와는 판히 하게 다르게 숨길게 많았나 보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직접 제압해서 눌러야 할 정도로 한동훈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그렇게 한동훈의 사과폰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동훈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이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독직폭행'이라며 정진웅 부장검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정진웅 부장검사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범죄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검찰의 수사의지였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얼마나 강했었나 하면 아직 인사청문회 조차 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공소시효 몇 시간 남기고 기소를 강행할 정도였다. 더욱이 압수수색은 그 배우자의 직장 조교를 압박해 '임의제출'형식을 빌려 PC를 압수해 갔는데, 아주 우연히 "앗! 조국폴더다!" 라고 압수하던 검찰의 탄성이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히게 딱 집어낸 PC였다.
아, 이 얼마나 지성감천할 의지 충만한 검찰의 수사력인가.
그. 런. 데.
부장검사가 엎어 치고 눌러서 검사장을 제압해야만 압수가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검사장에게 고소까지 당할 만큼 어렵게 확보한 범죄 혐의의 핵심증거로 추정되는 한동훈의 사과폰을. 검찰은 무려 2년 가까이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채 보관만 하고 있었다. 더군다 한동훈은 단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 기소의 적절성을 따져 본다는 핑계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전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기 위해 딸의 학생시절 일기장(다이어리)까지 샅샅이 압수해 가고, 공소만료 불과 몇 시간 전 기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기소의 적절성을 문제 삼지 않던 검찰이었다.
그런데 일개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비호를 받으니, 부장검사가 직접 몸을 날려 압수한 범죄혐의 핵심증거물은 고작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것이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의지와 속도의 온도가 이제 활화산의 용암과 극지방의 빙하 차이다.
문제의 사과폰은 도로 한동훈에게 돌아갔고, 검사장 한동훈은 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되었다.
그 한동훈과 윤석열이 7월 19일~20일 밤 사이에 서울 청담동 모처의 술집에 김앤장 변호사들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전 대행과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대통령이 야밤에 몰래 사적단체를 만나는 것도 심각하지만, 거기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궐석때 업무대행을 하는 법무부 장관까지 거기에 합석했다는 건 총체적으로 난국이다. 마치 문민정부 이전의 '요정정치'를 보는 것 같아 도대체 대한국민의 투표의 위력을 실감하게 됐다.
과거회귀가 민주주의 꽃, 선거로도 가능하구나!
한동훈 장관, 새 폰이 필요하다며 사과폰 또 사셨다.
이번에도 비밀번호 스물한자리 설정하셨으려나? 참 기억력 좋으셔서 복잡하게 사신다.
사실 확인을 위해 질의하는 김의겸 국회의원에게 "직 걸 건대, 뭐 거실 겁니까?" 라며 반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국정감사장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법무부 장관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지만 한편 그럴 만한 수준의 인간이 바로 한동훈이다.
사과폰 스물한자리 비밀번호를 걸어서 자기가 몸 담고 있는 검찰이라는 조직의 무능성을 스스로 입증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송치를 받자 그는 자기를 가리켜 '법적으로 무죄한 자'라며 아주 떳떳하게 뻔뻔하게 검언유착의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최강욱 국회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검찰의 무능 아니면 의도에 의해 검언유착의 혐의자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니 이를 근거로 법원은 검언유착의 사실이 녹취록이라는 형태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범죄혐의를 전혀 밝힐 의지도 없고 불기소를 하니 최강욱 국회의원은 비록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허위는 맞지만 비방은 아니다." 라는 다소 어정쩡한 판결근거로 명예훼손 혐의를 벗었다.
덕분에 한동훈은 "거봐라. 허위 사실은 맞대 잖아. 나한테 사과해!" 라고 큰소리를 치는 거다.
"법대로 해! 법대로!"
법은 기득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거나 해석될 수 있는 무기 또는 방어구가 되었을 때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심지어 법치국가라는 겉보기에 정의로운 제목을 달면 정당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히틀러도 법치국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민중의 지지를 받은 독재자이자 전범자였다.
검찰은 법의 수호자다. 법의 수호자이니 법을 잘 아는 전문가, 소위 엘리트 집단이다.
그런 검찰이 자기 조직의 안위와 조직원의 비호하려 드는 성질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은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법치국가에서 검찰은 '법'이라는 무기와 방어구를 잘 다룰 수 있는 일종의 전사집단인데 이들의 수장이었던 자가 각각 한 나라의 대통령과 장관직을 차지하고 있다.
하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동영상에 버젓이 등장해도 해당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김학의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별장 성접대 의혹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및 무혐의가 되어 버렸다.
하물며 고작 녹취록으로 과연 한동훈이 두려워 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0VVK_yf9ilk
https://v.daum.net/v/2022102608374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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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um.net
https://v.daum.net/v/2022102608423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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