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토요일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역 부근 최대 폭 4m의 좁은 골목에서 사망자 154명 부상자 149명이 발생했다.
156명 사망자의 연령대를 살피자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2022. 11. 1. 현재)
10대 12명
20대 104명
30대 30명
40대 8명
50대 1명
미상 1명
"주최 없는 자발적 모임이라 책임소재를 물을 곳이 없다."
"애도부터 하자. 유가족을 위로해 주자."
"사후수습이 우선이다."
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일견 옳은 말이라 여겼다. 그러나 이 모든 발언이 일부 언론과 정부 관계자로부터 나오는 말이라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가 귀한 목숨이나 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연령대는 10~20대였다.
그리고 불현듯 섬뜩한 기억이 되살아 났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앞바다 세월호 침몰,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이 참사에 가장 괴로운 건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희생부분이었다.
학생 325명 중 250명 사망, 실종
교사 14명 중 11명 사망, 실종
당시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금기시 되듯 정부와 당시 여당(새누리당, 현 국민의 힘)은 주장했다.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세월호는 교통사고에요. 교통사고를 정부가 책임 집니까?" (새누리당, 현 국민의 힘 국회의원 주호영)
"해양경찰청의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
"청해진해운(세월호 소유주)의 유병언 일가에 책임을 묻겠다."
책임이 없다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여야 합의에 따른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마지 못해 출범시켰지만, 여당과 함께 공식조사 행위를 방해하고, 심지어 여당(새누리당, 현 국민의 힘)측 위원(이헌 변호사)은 내부에서 방해를 노골적으로 하는 바람에 유가족이 길을 막고 항의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 출연하여 "이 참사는 세월호와 비교하지 마라.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까지 헤집는 일이다. 문제 삼을 거라면 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월호 재조사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지 않았나 부터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이라 말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방해는 새누리당, 현 국민의 힘과 전 정부의 끄나풀과 자금을 받았던 관변단체(자칭 보수단체)가 지속적으로 했다.
단식하며 죽음을 불사한 단원고 희생자 학생의 아버지와 유가족 앞에서 피자 치킨 시켜서 처 먹는 퍼포먼스를 벌였던 그들이었다. 국회 내외적으로 저렇게 방해를 돈을 풀어 해대는데 심지어 국정농단이라는 대화두까지... 그리고 전세계 미증유 사태인 코로나19 등장으로 문재인 정부는 내외적으로 국정난제 해결이 많이 요구되는 정부였고 그 역할을 하는데 역량을 많이 쏟은 정부였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그때 뭐했냐?"는 식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의 말을 도무지 이해불가하다. 오히려 그때 당시 야당은 당명까지 개칭하면서 오히려 그간 국정농단의 책임지는 자세는 물론 세월호 참사에 힘을 보태긴 했는지 역으로 되물어야 하지 않나.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는 인재이자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방할 책임을 가진 정부기관의 책임이다.
청와대 아니, 용산집무실이 재난컨트롤 타워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를 예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까지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최소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과 서울시장 오세훈, 용산구청장 박희영은 각각 경찰청과 서울시와 용산구의 안전을 도모하긴 위한 강구를 해당 기관에 마련하도록 지시하거나 점검해야 하지 않았나.
현 정부도 전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만큼은 부인하지 않고 있지 않나.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각 부서장마다 미룬 끝에)... 질문하면 다 소화해야 하나요?" (행안부 차관 김성호)
"시위 탓에 경찰인력이 모자란 측면도 있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
"(기자의 서울시 책임 질문에) ... 경위 파악부터 우선해 보고요..." (서울시장 오세훈)
"(기자의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을 예상 못했는지 질문에) ... 할 수 있는 건 다했고, 주최가 없으면 축제나 행사가 아니에요. 이번 이태원 핼러윈데이는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용산구청장 박희영)
이게 정부, 행정기관의 수장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책임져야 할 주체는 아니지만, 수습은 해 주겠다고?
책임질 의무가 없는데 일은 해 주겠다는 건가? 왜? 책임이 없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소외된 영역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니까 공공행정서비스가 있는 게 상식 아닌가?
재난안전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본조신설 2014. 2. 5.]
재난안전기본법 제66조의11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의9 제1항 제1호와 제6항만 들어도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서울시장(오세훈)과 용산구청장(박희영)은 충분히 '주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아닌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2014년 4월 16일과 2022년 10월 29일은 둘 다 현 여당(새누리당, 국민의 힘)이 집권하던 시기에 세워진 정부에서 벌어진 참사라고 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이 각각 희생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2014년에 추모만 있었고, 추궁은 못 했다. 아니 못하게 막았다.
2022년에도 추궁은 못하고 추모만 할 것 같아 침통한 감정을 필자는 숨기지 못하겠다.
책임은 없지만 수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이런 게 바로 '개소리'다.
개는 차라리 짖기라도 해서 위험에 대비하도록 신호라도 보내주지......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머리 좋은(?) 윗사람새끼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보인다.
https://v.daum.net/v/20221031160117413
“다 답변해야 하나”…정부 브리핑도 도마 위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를 두고 관계당국의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31일 개최한 언론 브리핑도 부실한 내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
v.daum.net
https://www.youtube.com/watch?v=HCn4ptnACQs
https://v.daum.net/v/20221031200844711
[뉴스하이킥] 이상민 '이태원 참사' 발언 논란.. "무능력, 무책임한 모습, 책임져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v.daum.net
https://v.daum.net/v/20221030183046990
이상민, 이태원 참사에 "시위 탓" 책임 회피…"몰상식" 비판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했어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돌출 발언'이 구설에 올랐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안전관리 공백으로 인한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적
v.daum.net
https://v.daum.net/v/20221101065136417
용산구청장 “할 수 있는 역할 다해… 핼러윈은 주최측 없는 현상”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사고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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