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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아빠 검찰, 엄마 변호사에게 이용 당하는 대한민국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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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후보 낙마자 정순신 (검사 출신)변호사의 아들의 어록이 요즘 화제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 받고 일하는 직업이다." 

"우리 아빠 아는 사람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위 말만 들어도 조국 교수 일가를 향한 잣대를 그대로 잰다면 이번에는 교육계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고 정순신 변호사 일가에 의해 촉발된 사법계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정황이다.

 

정순신씨의 아들은 현재 서울대 철학과 재학 중이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려운 일이다.

그가 말한 그대로 현실화 되었기 때문이다.

 

정순신씨의 아들은 명망있는 자립형사립고로 알려진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당시 그는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비하와 특정언론사 구독에 대한 비하 그리고 인격 비하의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대한 그의 아빠 검사 정순신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 정순신은 검사 신분이었다. 학폭 가해자 아들로서는 든든한 아버지 뒷배경이었겠지만, 일반인 부모를 둔 학폭 피해자 아들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자 벽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랬다.

학폭위는 "비하와 무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판단 [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학교측에 요구했고, 학교측은 하루 뒤 학포위 조치사항을 가해자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가해자측의 반응은 '불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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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엄마는 변호사. 즉각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전학조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는 '전학조치 취소'라는 재심결정을 했다.

학폭위는 다시 열렸다.

학폭위 간사는 "정군이 서면 사과문을 써 왔는데 A4용지 3분의1 정도,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왔고 분량도 부족해 다시 쓰게 했다." 고 발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전학]은 제외되고 말았다.

가해차측은 또 '불복'했다.

강원도학폭위는 재심의를 통해 가해자가 일말의 개선과 반성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강제전학을 결정하자 가해자측은 춘천지법에 사건심리를 상소하는데 이른다.

검사아빠와 변호사엄마를 둔 덕분에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드디어 법원까지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이 행정소송은 정순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판사 출신 변호사 변호를 맡았다.

Loyal Family. 아니 Law Family 의 끈끈하고 질긴 인맥. 

가해 학생의 정군의 말이 증명되었다. 그게 현실이었다. 

 

"우리 아빠 아는 사람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 춘천지법은 가해자측 주장을 기각했다. 그럼 법에 의한 정의가 실현되었는가.

아빠검사와 엄마변호사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

2018년 3월 강제전학 처분이 학폭위로부터 내려진 때로부터 2019년 4월 대법원 최종 가해자 패소판결이 나기까지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공황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더욱이 2018년 2월부터 학교를 가지 못하며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한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법 기술자들에 의해 우리 사법계, 법조계가 농락 당하고 있음이 그 법 기술자들 자식의 입으로 증명된 현장이다.

놀랍게 이 사건은 이미 2018년에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주목 받지 못했다.

대통령실도 몰랐고, 인사검증 책임부서 법무부도 몰랐다고 한다.

심지어 정순신 검사, 아니 정순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현 법무부 장관 한동훈도 몰랐다고 한다.

인사검증 책임을 묻는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절대 "책임" 과 "사과" 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들 모두 '검사 출신'이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실상 처벌면제를 받도록 한 이 전략적 재판기술에 대해 기자가 정순신에게 묻자 정순신은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소송 과정은 변호사가 알아서 한 것이며 오히려 내가 개입 안 하려고 검사로서 부적절하게 액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변호사를 선입해서 맡긴 것입니다."

 

놀랍다. 변호사를 선임한 '고객'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거나 무시하고 오로지 맘대로 결정한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판사 출신 변호사라 현직 검사였던 당시 정순신과 그 아내는 도저히 말릴 수 없었나 보다.

 

이게 말이냐. 방구냐.

 

딱, 조국처럼.

딱, 이재명처럼.

잣대를 똑같이 잰다면.

정순신씨는 사퇴를 언급하기 몇 시간 전 공소장을 통해 기소되었을 것이고.

정순신씨 본인은 물론 그 아내의 변호사 사무실, 서울대학교 철학과 조교실을 비롯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을 것이고 PC 등에서는 그 부모가 첨삭 및 지시한 '진술서' 파일 발견되어 증거 채택을 했을 것이다.

가해자 정군의 친구들을 줄줄이 법원에 소환되어 진술하게 될 것이고, 정군이 쓴 일기장이든 메모든 전부 증거물로 압수 및 가족 모두의 휴대폰은 전부 포랜식 검증을 거쳐 탈탈 털렸을 거다.

심지어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판사 출신 변호사와 그 사무실 또한 압수수색 대상이었을 것이다.

 

꿈같은 소리를 지껄였다.

 

끝으로 조국 교수를 맹비난하던 진중권의 말을 빌어 마무리 해 본다.

 

 

https://v.daum.net/v/20230225023752900

 

[단독]정순신 아들 학폭 판결문 보니…학교마저 "반성을 전혀 안한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 “더러우니까 꺼져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57) 신임 본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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