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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힘 센 피해자(?)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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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운운하며 피해주장을 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라는 지극히 보호 받아 마땅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자유한국당 소속 주광덕 국회의원에게 개인정보유출을 당했다. 주광덕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사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은 커녕 조사도 받지 않았다.

만일 한동훈 장관의 말대로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며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할 것임을 천명하려면 최소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치를 자각하고 검찰총장에게 주광덕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시를 해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처벌 수위가 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고위직' 아닌가.

또한 공무원과 민간인(사인)의 신분적 차이도 구별해야 한다.

한동훈 장관은 명백해 '공인'이다. 조민씨는 아버지가 장관이었지 그 자식은 분명히 '사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있어서도 공개 정도에 어느 정도 차등이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을 취재한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익적 차원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취재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권리가 있지만,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해 알아야 하는 권리는 없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다. '법'의 잣대가 '이중적' 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게 한 장관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문제이자 비난 받아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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